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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 Column

주요 칼럼 

 

Q.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요리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으로 변경하려 하는데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A. 우선 H1B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H1B비자는 학사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신청자가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인 포지션에 신청할 때 가능한 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해당 포지션이 적어도 대학교의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화되고 복잡한 직무를 요하거나 해당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물론 대학교의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지원하는 포지션과 동동하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경력이 있다면 일정한 경우 학사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문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H1B신청상의 직무와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6년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H1B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요리학교에서의 학위가 학사학위가 아닌 2년제 학위를 졸업한 것으로 주어졌다면, 요리분야에서의 경력이 6년 이상이 되어야 H1B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리사의 경우 단순히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만드는 직무로서는 H1B비자를 받기가 힘듭니다.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요리사들과 주방전체를  관리하는 주방장(chef)이어야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요리를 만드는 업무보다는 관리직 직무가 주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할 직무가 전문직에 걸맞는 복잡하고 전문화된 직무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 직무를 맡고 있다하더라도 작은 식당보다는 큰 규모나 인지도가 높은 호텔등에 속한 레스토랑에서 일할 경우에 H1B비자가 승인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예술인비자(O-1)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요리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extraordinary ability), 즉 관련분야에서 수상실적이 있거나, 저명한 식당에서 요리사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거나, 본인의 업적에 관해 언론에 기사가 났거나, 동종 업종의 다른 요리사보다 높은 연봉을 받았거나,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비자 (신분)는 요리분야의 학사학위가 없어도 위와같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일할 직장이 저명한 식당도 아니고, 요리분야에서 이렇다할 뚜렷한 수상실적이나 특출한 업적이 없다면 J1신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J1비자는 연수비자로써 최대 18개월까지 해당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J1비자는 보통 비자기간 만료 후에 2년간 본국에 귀국해서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러한 본국귀국의무를 면제신청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일할 직장이 스키리조트 등에 위치하고 있다면, H2B신분으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H2B비자는 임시적이며 계절적인 직무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항시적인 일이 있는 일반 식당에서 일을 할 예정이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외, 본인이 일할 식당이 한국에 본점이 있고 미국에 분점이 있고 거기서 일할 예정이라면 L1 또는 L2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국 본점에서 이전에 1년간 계속적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L1비자는 관리직급에서 일할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 이 경우에 L1신청자의 밑에 부하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통솔을 받는 직원들이 많을 수록 관리직급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판례는 L1신청자가 일힐 회사의 규모나 종업원 수 등에 관계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민국 심사관들은 규모가 큰 회사일 수록, 종업원 수가 많고 매출이 큰 회사일수록 L1비자를 더 잘 승인해주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1비자를 받으면 향후에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1순위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2 비자는 해당분야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요리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면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L2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식당을 개업하거나 기존에 운영중인 식당을 인수하여 E-2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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